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완화…1년 이상 경력 삭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가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87번 과제에 해당하는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기준의 합리성에 근거한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의 고용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데 있으며 식약처는 오는 4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기준’ 중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요건 삭제 △ 간호학 전공자의 특정 과목 이수 요건 삭제와 함께 ‘영업등록·신고 대장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이 가운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업무 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조항은 지난해 출범해 활동한 ‘화장품 제도 선진화 민·관 협의체’가 발굴하고 업계·정부가 공감해 적극 추진한 규제혁신 성과(식의약 규제혁신 87번 과제)에 해당한다. 이밖에 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 책임판매 관리자가 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에게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던